분양권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방법 알아보기(법인)
법인회사 분양권 거래가 있어 온라인으로 인지세를 납부했습니다.
처음해본 일이라 어리둥절했고, 결제 후 출력은 1회만 가능하며 재출력이 불가하다고 해서 조마조마했던 경험이 있어 자세한 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인지세란 무엇인가?
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,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발행했을 때 내는 세금이 인지세입니다.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는 12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분양권 인지세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.
부동산, 선박,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발행했을 때 인지세 금액
-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
-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
-기재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
-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
-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
분양권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납부방법
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.e-revenuestamp.or.kr 접속합니다.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.
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면 비회원서비스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.
비회원 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약관, 개인정보처리방침 등등에 동의해야 하며, 금융인증서 및 YESKEY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
비회원 로그인이 된 후 구매를 선택합니다. 10분 후 자동로그아웃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용도를 선택한 후 과세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기재금액에 맞는 인지세 금액을 기입합니다. 건수까지 입력하면 합계금액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. 총금액, 총건수를 확인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.
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꼭 테스트출력을 해야 하며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. 구매자성명은 법인회사 분양권이기에 회사명을 기재하면 됩니다.
인증서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저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.
결제를 끝낸 후 조회 또는 발급내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재출력이 안되는 관계로 꼭 프린터기를 확인한 후 실행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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