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과 개인간의 자동차 소유권이전 절차방법 및 준비서류 (이전등록신청서, 자동차양도증명서) 한번에 끝내기
법인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유권이전 절차방법 및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저도 처음해보는 업무라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준비했었기에 제 글을 읽는 분은 그런 수고로움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처리과정을 정리해 올립니다.
법인과 개인간 자동차 소유권이전 준비서류
양도인 (매도인) - 법인회사의 경우
-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1통
(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수인 정보(이름, 주민번호, 집주소)를 등록한 후 법인인감카드 지참하여 법원 등기국에 가서 무인발급기로 출력하면 됩니다. 무인발급기 출력방법을 모를 땐 창구에서 출력 요청하면 됩니다.)
-사업자등록증 사본
-등기부등본 원본(말소사항포함)
-차량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
-자동차양도증명서(한 장에 양도인, 양수인 함께 작성. 본인 방문 시 서명, 대리인 방문 시 법인도장 날인)
-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
양수인 (매수인) - 개인의 경우
-신분증
-양수인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(자동차보험 선 가입 후 소유권 이전 신고해야 함)
-이전등록신청서 (대상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 표기)
-자동차양도증명서 (한 장에 양도, 양수인 함께 작성. 본인 방문 시 서명, 대리인 방문 시 도장날인)
법인과 개인간의 자동차 소유권이전 방법
1.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(양도인, 양수인 직접 거래용)
갑, 을, 거래내용을 꼼꼼히 작성하고 하단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.
2. 세금계산서 발행 (법인 → 개인)
-홈택스 : 공급받는자 구분 → 주민증록번호 선택 → 품목(차종 / 차량번호 매각)
3. 법인 자동차 보험 해지
-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한 후 법인명의 보험을 해지하면 됩니다.
-법인 자동차 보험 해지 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, 명의변경된 차량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4. 관할지역 자동차민원과 방문 서류 제출 (매수인)
-법인 회사로 부터 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, 차량등록증(사본됨), 자동차양도증명서(날인확인)
-매수인 본인이 준비한 이천등록신청서,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, 취득세 납부금액을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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